상용 표준물질 개발 사업에 올해 136억원 투입...소부장 자립도·K방역 경쟁력 강화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과 K-방역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표준물질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부장 자립을 위한 표준물질 40종의 개발을 연내 완료하고, K-방역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략 표준물질 12종을 신규 개발하기 위해 2021년 상용 표준물질 개발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표준물질은 개발된 소재의 성분·특성 등을 평가·확인하거나, 분석기기 교정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15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2021년 사업계획을 공고했으며, 3월 1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표준물질은 시험·인증기관의 자체 시험·분석용으로 가스분야에 치중해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소재 및 의료 등 전 산업에서 중요시 되는 전략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국산 표준물질 유통·활용을 제고함으로써 표준물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준물질은 기업에서 첨단소재 및 ICT기술혁신을 위해 특성평가·비교 등 정밀도 확보와 탄소중립 등 친환경 품질확보에 따른 활용, K-방역 등 진단키트 신뢰성 확보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표원은 2020년부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 표준가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박막두께 표준물질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표준물질 40종 개발을 시작했다.

올 연말까지 이들 표준물질 40종을 개발하는 기관·기업은 KS A ISO 17034에 근거한 국가공인 표준물질 생산기관(KOLAS) 인증을 획득하는 등 표준물질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올해 사업 2년차를 맞아 감염병 진단용 물질,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무계면활성제 유화 물질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략 표준물질 12종의 신규 개발에 착수한다.

감염병 진단용 표준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체외진단에 사용하는 표준물질로 진단키트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켜 K-방역 진단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은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 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정량의 불순물 함유량 측정 및 최소화를 통해 이차전지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무계면활성제 유화 표준물질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활용해 인체 내 지방 함량에 따른 질병 유무를 판단할 때 영상기기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물질로 체내 지방량 관련 만성 질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국표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과 협력해 국내 표준물질 생산 기관·기업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개발된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표준물질 개발 관련 기술 컨설팅을 하고 개발된 표준물질의 국제 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COMAR)에 등록하도록 지원한다.

COMAR은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 REMCO)가 운영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 개발·생산된 표준물질을 등록, 구매기관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정보사이트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표준물질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물질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표준물질 조회 및 거래, 공급망 관리, 비교시험 데이터 지원 등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 플랫폼은 표준물질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KTL이 시범운영한 후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상용 표준물질을 국산화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해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