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1월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치 달성

올해 1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두 번째 달인 올해 1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를 기록, 역대 1월 농도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6㎍/㎥ 대비 약 23%, 최근 3년(2018∼2020년) 1월 평균 농도인 31㎍/㎥ 대비 약 35% 감소한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제도를 시행했으며 2020년 12월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올해 1월 좋음 일수(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는 10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일평균 36㎍/㎥ 이상)는 1일로 작년 동기보다 6일 감소했다.

올해 1월의 기상상황은 기온 급감을 동반하는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이 있었고 이는 1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1월 월평균 풍속은 2.0m/s로 지난해 1월 1.9m/s 대비 소폭 증가했고 정체 일수는 21일에서 17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기상 영향 등에 대한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정책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실시, 정책 시행이 농도 변화에 미친 영향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개월간 시행되는 2차 계절관리제가 반환점을 지났지만 앞으로 3월까지 남은 두 달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계절관리제가 끝날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