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결과 중기부는 올해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중기부 본부 정원 499명을 포함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 5601명이 세종에 근무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이전에 따라 중기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등의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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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