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권...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호 공급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총 128만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 7000명 등이다.

청년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로 구분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 청년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18만명에게 지원하고 2021년 4만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명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50만원) 지원한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24만 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붙박이 가전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학자금 저금리대출과 상환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고졸 청년도 취업 후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후학습 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 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 5000명 양성 계획도 추진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우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2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2025년까지 10만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에게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도 5년까지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한다.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해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는 월 5만~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초기청년(24세 미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등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근로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한다.

청년·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조원의 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 등을 통해 제2의 페이커를 키우는 등 게임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고 청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부처별 시범위원회를 지정해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간 발표한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 9000억원에서 내년에 22조여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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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