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액검사법 완성단계…검사능력 획기적으로 확대

검사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검사’도 적극 도입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7일 “다음 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검사법을 순차 보급해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본부장은 “그동안 검사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장비나 시약부족이 아니라 검체 채취의 어려움이었다”며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검사법을 검증해 왔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검사를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이 검사는 별도 진단장비가 없어도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응급실·격오지 등에서의 활용성이 높으며 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에도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나 부본부장은 “지금은 이번 유행 들어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방역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개선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역학조사 역량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및 타액검체 활용 PCR 검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중 희망 기관에 대해서는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대해서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타액검사(PCR) 방법을 도입해 시설장 등의 감독 하에 피검사자 스스로 타액을 채취하고 이를 민간수탁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직장인 및 젊은층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승차진료(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격리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현재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하에 합리적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 7일부터 개정된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나 부본부장은 “그동안 임상적 해제기준으로 발병 후 10일 경과 후 3일간의 임상관찰기간을 거쳤으나, 이를 10일 내 1~2일간 경과 관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통한 해제기준으로 확진 후 7일 경과 후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을 확인했으나, 7일간의 경과기준 대신 24시간 간격 연속 2회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안내했다.


▲ 개정 전·후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

다만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환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관찰하는 기간을 최소 48시간으로 더 넓게 결정했고, 어느 경우에도 주치의 판단을 존중해 탄력적으로 해제기준을 운영하도록 했다.

나 부본부장은 “또한, 추가적인 격리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검사를 받는 한분 한분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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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