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부산 등 5곳 2단계 추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등교 인원 3분의 1로 줄어들어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한다.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비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전체의 약 70%인 279.4명으로 이 곳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 18.4명 등 지난 1주간 1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두기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했다.

정부는 이번주 동안의 상황을 계속 평가해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한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1.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는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고 2단계에서는 결혼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2단계로 새로 상향한 지역에서는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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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