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단체 법인허가 취소 청문 완료

큰샘 변호인 "허가취소, 명백한 위법행위" 주장



통일부는 지난 29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을 완료하고, 향후 취소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이들 단체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큰샘 박정오 대표가 청문 절차에 참석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 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이후 청문 결과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한 뒤 행정처분을 밟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 등록단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문을 마치고 나온 큰샘 박정오 대표는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설립)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통일부에서 큰샘이 올해 8회에 걸쳐 페트병에 쌀과 USB(이동식 저장장치), 성경책을 보냈다고 하는데, 큰샘에서는 쌀과 마스크를 보내기는 했어도 성경책이나 USB를 보낸 것은 없다고 분명히 소명했다"면서 "큰샘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쌀을 받은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 명백하게 위법적"이라면서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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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