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6일 강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씨의 주요 혐의는 주범 조씨를 도와 피해자들 유인 및 성착취물 제작, 수익금 인출 및 전달, 박사방 홍보 및 관리 등이다. 또한 여성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SNS에 뿌린 혐의도 있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위와 같은 행위로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돈을 벌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하거나 배포했다. 특히 컴봇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경험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며 회원관리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지난해 11월, 12월엔 조씨와 함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강씨는 각각 판사와 판사 비서관을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한 뒤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1차 기소 후 보강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을 만들고 활동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를 말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조직 내 지위와 무관하게 조직원 전원이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현재 검찰은 조주빈 일당 6명을 포함, 박사방 회원 36명을 범죄단체 조직이나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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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