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자들 중 '부따'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박사방'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 신상공개이면서 미성년자로 얼굴이 공개된 첫 사례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 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강훈(19)의 얼굴이 17일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신상공개 결정 후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강군은 취재진을 마주한 자리에서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는 짧은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의 '협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로서 최초 신상공개 결정인데 부당하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입을 닫았다.
이어 이송차량에 오를 때까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따'라는 가명을 쓴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군은 미성년자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이에 강군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군의 신청에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 설명하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 또한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법(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함께,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강 군은 한 때 프로그래머로서 수상까지 했던 인재이며, 그러한 실력을 이번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범행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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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