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 접견실 이용…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 요청

코로나19 확산방지…교정시설 변호인 접견도 장소 제한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할 경우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 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변호인이 마주 앉은 채 이뤄졌다.

접견 장소 변경 후에도 기존처럼 접견 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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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