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차단’ 신형 메시지 도입…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보이스피싱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을 방지하고,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을 막을 수 있다.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하는 한편, 전화번호 외 휴대폰 문자 등 통한 신고시스템을 개선해 RCS 신고기능 개발,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 신고 가능한 앱을 개발한다.

의심전화·악성앱 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앱 등 추가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한다.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신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민간개발 앱 구입·활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안성이 약한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생체인증 개발, 휴대폰 내 저장된 비밀번호·개인정보 등 보호 기술도 개발한다.

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단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 약관 개정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중지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금융·비금융에 걸친 모든 이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TF의 정책조정 및 실무협의 기능 등 측면지원을 위해 기재부등 참여부처를 확대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상시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범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통계 등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경찰청·금융위·과기부 등 관계부처간 공유를 활성화한다.

불법사금융

취약계층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 11억4,000만원으로 늘리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조직화·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피해자의 결집 및 공동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부당이득 취득 제한, 처벌 강화, 이용자 보호 등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이동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내년 10조원대로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집중단속 등 불법사금융 집중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고령층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와 함께 교육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방안 적극 검토한다.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그간 접수된 사례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신종수법의 경우 피해자가 대출로 인식하기 어려운 데 더해 피해자가 불법 범죄 가담자로 오히려 처벌받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불법다단계

다단계업체 정보공개 때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안내하고 불법다단계 예방 홍보·교육 때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을 늘린다.

또한, 신종수법을 중심으로 특별 신고·단속기간(내년 1~2월 예정)을 지정해 공정위·경찰청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최근 사례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SNS를 통한 다단계 홍보, 부업이나 플랫폼 마케팅을 빙자한 판매원 모집 등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특화된 안내 메시지를 제작해 대중교통 등 노출 빈도가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튜브, SNS, 공제조합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1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해 분야별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땐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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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