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길거리에 제멋대로 방치한 전동킥보드, 이제 견인될 수 있다.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후 길거리에 방치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이동장치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에 주정차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고 시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제공한다.

만약 유예 시간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한편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완료되며 향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추진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