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 개선…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여건 반영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최근 국민 불편을 야기한 재활용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돼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원순환 정책포럼’의 논의와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 등을 거쳐 완성됐다.

환경부는 ▲발생 단계 ▲배출·수거 단계 ▲선별·재활용 단계 ▲최종 처리 단계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로 나눠 추진계획을 구성했다.

우선 발생단계에서는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한다.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 함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배출·수거 단계에서는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해 수거중단 등 국민불편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고 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한다.

반면, 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등은 그림안내(인포그래픽) 등을 활용,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해 향후 수거체계를 안정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자율 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돼 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별·재활용 단계에서는 선별품 품질을 개선,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재생원료 지원책(인센티브), 2022년에는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도입한다.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출발점으로 선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한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해서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의무제를 도입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시켜 우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소각재·선별잔재물 등)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및 관리단계에서는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며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지자체 평가제 도입, 2022년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감축 노력,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스마트폰 앱, 폐쇄회로티브이 등)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법이나 제도 등이 개선·시행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과제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과 자발적협약(MOU)을 집중 체결한다.

23일에는 아모레퍼시픽, 티케이케미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용기에 연간 250톤 이상의 국내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25일에는 블랙야크, 강릉시, 삼척시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페트병 재생원료로 의류를 생산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단계별 주요 과제의 입법 과정에서는 지자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