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창업가들에‘반값 임대료’1년간 지원…7.1부터 접수

창업 7년 미만, 신성장 산업분야 스타트업 임·직원 236명에게 1년간 주거비용 50%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서울의 고물가·고비용 구조로 인해 창업가들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타개하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창업가들에게 주거지원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창업가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고 7월 2일(목)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①서울시가 확보한 ‘셰어하우스 60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50%로 공간을 제공하거나, ② 현금으로 최대 1백만원의 ‘주거바우처’를 지원하는 2종류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추천으로 선정되는데 7월 1일(수)부터 접수 받는다.


▲ 역삼동(트리하우스)

▲ 이태원동(이태원 512)

▲ 후암동(센트럴 261)


서울시가 지정한 3개 셰어하우스 입주지원(60실)과 주거바우처 제공 176명 등 총 236명을 대상으로 33억 원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서울시에 소재한 스타트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성장 산업 분야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등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에 규정된 기술창업 업종을 말한다.(관련 산업 붙임)

①1년간 셰어하우스 입주 ②최대 1천 2백만 원의 주거바우처 지원 모두 1개 스타트업당 대표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한해 최대 4명까지 팀 단위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대표가 공동대표로 2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만 지원한다.

서울시는 창업가에게 제공할 셰어하우스로 커먼타운(commontown) 을 선정해 올해 8월부터 1년간(20.8.1~21.8.31) 역삼동, 이태원동, 후암동 3곳에 60실을 확보해, 입주 창업가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침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되(욕실포함), 주방, 거실,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공용물품 및 시설의 분실·파손을 대비한 시설파손보증금과 전기, 수도 공과금은 개별 부담하며, 시설파손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될 때, 실제 파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창업가가 돌려받을 수 있다.

역삼동, 이태원동, 후암동 셰어하우스 3곳 모두 한 건물 내에 침실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용 업무공간이 있어 창업가들은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서는 같은 셰어하우스에 사는 직원들과 토론, 사업 미팅도 가능하다.

주거바우처는 현재 거주지의 월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대 월 1백만 원, 연간 1천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계약한 부동산 전문 업체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가를 관리한다. 계약서를 제출 후 매월 1회 실제 거주사실 및 임차료 납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하려는 창업가에게는 수요에 맞는 거주지 탐색, 임대차 계약 체결 지원 등도 제공한다. 단, 중개수수료는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셰어하우스나 주거바우처를 지원받게 될 창업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나 벤처투자자의 추천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되는 최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우수한 창업인재를 선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

추천권이 있는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는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수탁운영기관과 서울창업허브의 글로벌 파트너스 등이다.(세부목록 붙임3)

추천기관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실적, 매출실적,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스타트업 대표를 추천하면, 이 추천 기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되는 최종선정위원회에서는 결격사유 및 실적 등을 다시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그리고 중도 퇴거 등에 대비하여 지원대상의 10%를 예비인원으로 선정한다.

지원 기간 동안 성범죄, 금지약물 복용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부정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서울 밖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된다.

특히, 경영실적 위조 등으로 사후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창업가를 추천한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의 추천자격이 3년간 정지된다.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창업가 또는 추천기관은 인베스트서울센터 또는 서울시 투자창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가들이 난관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도입한 정책이다. 민간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의 발굴해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가들이 마음 편히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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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