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 ‘구난동의서’ 의무화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다음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운송할 때에는 구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이상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이 적용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해 감차조치하도록 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화물차 양도·양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수탁차주가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해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가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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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