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혐의 전씨 재판 속개 - 5.18당시 헬기사격 여부 쟁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에 대한 재판이 1일 속개됐다.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이번 재판에 전두환씨는 재판부 허가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

전씨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 조사 중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국가수에 의뢰하여 1년 여에 걸쳐 탄흔을 조사했고, 그 결과 '전일빌딩 10층에 위치한 기둥, 천장 텍스, 바닥 등지에서 150개의 탄흔을 식별했다'며 '발사 위치는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용 총기 종류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9일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세 사람이 총을 쏘게 되면 탄흔이 부챗살 모양으로 일정하게 안 나오겠죠."라고 부연설명을 한 후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헬기에서 아마 창문에 거치된 기관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입니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희송 교수는 5·18 역사 왜곡 등을 연구해왔으며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도 활동했다.

반면 전두환 측은 재판 내내 1980년 5.18 열흘 동안 단 한 발의 헬기사격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 인정신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석했을 당시에도 전 씨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헬기 사격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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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